지구의 생태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에 중요한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입니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각 나라가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으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따릅니다.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평가해 보면 실패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전략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고,
그럴수록 생태계는 점점 더 위협 받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법은 정부가 엄격하게 감시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와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반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법적으로 강제력이 약해서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현재로서 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한 명확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목표를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은 없는 상황입니다.
목표는 있지만 안 지켜도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30년까지 육지와 해양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
‘자연복원법’ 제정하여 회원국들에게 법적 강제력 부여
‘생물다양성 순이익(Biodiversity Net Gain, BNG)’ 제도를 통해 개발 프로젝트가 생물다양성을 최소 10% 증가시키도록 의무화
‘생물다양성기본법(2008년 제정)’을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법적 의무 부여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강제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에 발맞춰야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전국에서 무려 741㎢(여의도 면적 256배)의 산림이 사라졌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도시 개발 등으로 많은 규모의 자연이 사라지고 있지만 이를 지킬 정책은 없습니다.
생물다양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법적 강제력을 갖춘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1.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법적 의무화
매 5년마다 생물다양성 보호 전략을 수립하고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이 역할에 맞게 이행해야 합니다.
2. 감시 평가 체계 강화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제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경제적 규제 및 인센티브 도입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개발활동으로 인해 손실된 생물다양성을 복원, 보전하도록 의무화하고 인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물다양성 보호를 ‘의무’로 만들 수 있도록 함께 요구해 주세요!
법으로 생물다양성 보호가 강화된다면,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을 위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이 국내 생물다양성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더많은자연(Nature Positive)을 위한 생물다양성법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여하고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서명이 국내 생물다양성을 살리는 힘이 됩니다.
참여기간 : 4/15(화) ~ 6/15(일)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소장 최준호
주소 (06738)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357길 20, 진화빌딩 501호
전화 02-6925-4890
대표메일 institute@koreashe.org